천안시 수어통역센터
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프로그램 운영, 각종 사업비로 사용됩니다.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농인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
* 후원해주신 분들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