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천안시지역 내 긴급통역 요청자 (예 : 병원 응급실, 경찰 임의동행 등)
② 내방자 (농아인협회 천안시지회 회원)
③ 내방자 (천안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)
④ 내방자 (천안시 거주자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청각장애인 )
⑤ 내방자 (인근 지역 청각장애인)
※ 개인의 영리 목적의 수어통역은 제한 함.
천안시 청각장애인들의 수어통역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
2015.04.08 운영회의를 통해 수정 승인된 내용을 공지하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①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방 즉시접수로 수어통역을 지원합니다.
당일 예약을 포함한 모든 예약 및 수어통역사 선택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