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지회는 농아인들의 재활 및 자립을 도모함으로
완전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.
* 후원해주신 분들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